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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3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1,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7. 6.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6.경 피고로부터 영주시 C 토지 지상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억 1,000만 원 원고가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공사대금이 1억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피고 제출 공사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공사대금을 1억 1,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에 대한 원고의 반증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에 도급받고, 2015. 7.경 위 공사에 착공하여 2015. 11.경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1,000만 원이다.

나.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1) 작은방 붙박이장 135만 원 원고가 추가공사로 작은방 붙박이장 공사를 하였고, 그 대금 135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1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일러실 700만 원 원고가 보일러실 7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보일러실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공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는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은 준공 후 추가 작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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