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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도박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C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렸고, 도박자금 대여는 민법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기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 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 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지 여부이고, 그 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도박에 사용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나. 피해자는 2014. 12. 15. 21:00 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자금 용도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900만 원은 피고인이 알려준 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 리더스 명의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고소장과 같이 제출한 차용증( 증거기록 제 10 면), 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제 13 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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