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4:04경 대구 수성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 A룸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파우치형 지갑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800,000원을 꺼내어 가고, 위 주점 주방 옆 뒤편에 있는 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형사법의 이념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취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범행일자에 피고인이 절취당한 돈이 있었던 룸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유일한 증거이고,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위 주점에 출근하였다가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가명을 썼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의 종업원은 F과 피고인 단 2명 이었고, F이 종업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방에 보관하였던 F의 월급도 분실된 점, D 등의 전화 및 문자를 받고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뒤에 전화번호를 바꾸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들이 인정되며, 위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심된다는 D, F, G 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