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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10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2014. 2월경까지 피고의 언니이자 C의 전 처인 G에게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4. 5. 21. G와 이혼하였는데, 이혼 전인 2014. 4. 14. 피고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G는 C와 G의 공동주거 마련에 사용된 대출금 이자, 가족들의 생활비 등 일상가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C는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 정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위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C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C는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C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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