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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8043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는 C에 대한 8,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확정판결 채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3. 19. 선고 2014가단2642 판결)을 가지고 있다.

C는 2014. 1. 14.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0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전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819,733,000원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과 화성시 D 임야 1,01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3, 각 금융정보제출, 변론 전체의 취지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이 사건 설정계약을 한 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감소되지 아니하고 꾸준히 증가되었다고 하는 점, 변제자력이 의심되자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C도 이 사건 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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