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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35598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2. 8.말~2012. 10. 9. 피고 B에게 1억 원을 피고 C 주식회사에 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때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한 금액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회사도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의 수회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투자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으로 원고가 투자금을 반환 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들이 그렇게 약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2012. 8. 29. 4,000만 원, 2012. 8. 31. 3,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이어 2012. 10. 9. 3,000만 원이 D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그 거래 내역에 송금인이 원고로 표시되었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9. 7. 설립되었고 피고 B가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하여 피고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투자는 D이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을 1, 3, 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때문이다.

1 위와 같이 1억 원이 수수된 후인 2013. 1. 2. D과 피고 회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D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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