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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22:4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과학기술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43경 같은 구 하계동 78 경기기계공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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