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28. 2017원27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7. 1. 24.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보정된 것) 【청구항 1】 게임 제공 장치에 설치된 게임 서버와 통신하는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온라인 게임을 수행하는 게임 플레이 장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에 있어서, 상기 게임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클라이언트 실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게임 제공 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게임 설정값이 수신되면, 수신된 게임 설정값을 복제하여 저장하고 상기 하나 이상의 게임 설정값을 상기 게임 클라이언트에 적용되도록 하는 설정값 처리부(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상기 게임 설정값이 상기 게임 클라이언트에 적용된 이후에, 상기 게임 클라이언트에 적용된 게임 설정값과, 복제하여 저장된 게임 설정값을 비교하는 설정값 비교부(이하 ‘구성요소 3-2’라 한다.
); 그리고 상기 게임 클라이언트의 변조 여부를 검출하기 위해, 상기 설정값 비교부의 비교결과를 상기 게임 제공 장치로 전송하는 비교결과전송부(이하 ‘구성요소 3-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게임 플레이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내지 25】 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의해 실행되는 온라인 게임에서, 크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 프로그램이나 게임 데이터에 변조를 가하여 승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플레이 장치, 게임 제공 장치, 변조감지방법 및 실시간 게임제재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