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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342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70,147원 및 그 중 79,636,880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 C 지상 D빌라 103호를 소유하고 있던 중 E외 여러 필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금정과 사이에 2002. 11. 14. 위 주택을 주식회사 금정에게 1억 400만 원에 매도하고 장래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신축되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4. 2. 7. F을 조합장으로 하는 G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4. 6. 29. 소외 조합에게 D빌라 103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아울러 피고는 시행사인 소외 조합,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금정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금정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대행케 하고 조합원 분담금 1억 9,800만 원을 납입 일정에 따라 계약금 1,400만 원, 2004. 1. 16. 3,400만 원, 2004. 3. 26. 2,400만 원, 2004. 6. 16. 2,631만 원, 2004. 8. 21., 2005. 1. 20., 2005. 6. 22., 2005. 11. 22., 2006. 4. 21. 각 1,650만 원, 입주시 1,719만 원으로 나누어 납입하되 반드시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승종합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납입할 조합원 분담금 중 1차 내지 5차 중도금 합계 1억 1,731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4. 5. 4. 원고와 사이에 1억 1,880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5. 4. 5,800만 원(1차 및 2차 중도금), 2004. 6. 16. 2,631만 원(3차 중도금)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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