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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39140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위 사업부지에 F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2. 4.경 설립되었다.

나. G는 2002. 1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조합인가 및 연합 조합 구성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련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은 2006. 4. 5. 위 G의 피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H은 2002.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A는 2006. 5. 8. 위 H의 피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피고에게 위 분담금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I은 2006. 5.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3,000만 원(이하 G, H, I, 원고 A가 각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분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B은 2010. 4. 6. 위 I의 피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5조(분담금 및 납입일정)

1. 조합원의 분담금은 확정금액이며 납입일정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7차 중도금 8차 중도금 잔금 합계 일자 계약시 2002. 6. 20. 200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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