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0:12 경 의정부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20세) 을 K5 승용 차 보조석에 태운 후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나 그렇게 착한 놈 아 니야, 다 패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가격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차에서 내리겠다.
’ 는 말을 듣자, ‘ 어 딜 가냐,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손목을 붙잡는 등 약 15분 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B 건물 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친구 D 전화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및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 부위 사진 및 카카오 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