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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482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일체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D에서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제품명: MAGIC KINGDOM, 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F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 피고 B는 2016. 10. 7. 18:2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있는 원고가 관리 및 운영하는 이 사건 세차기에서 피고들 공유인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문 윗부분, 앞유리, 좌측 측면의 문, 유리, 손잡이, 지붕 선루프 부분 등 여러 군데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무엇인가가 쓸어간 모습의 흠집을 발견하였다.

위 흠집은 이 사건 세차기의 세차 솔이 차량을 누르는 압력이 이 사건 차량의 크기에 맞지 않게 강하게 되어 세차 솔이 이 사건 차량의 표면을 강하게 쓸고 지나갔거나 이 사건 세차기의 딱딱한 구조체에 의한 충격이나 쓸림 현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세차기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8,972,92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반소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원고 이 사건 세차기에 어떠한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없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흠집은 이 사건 세차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본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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