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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7가단211589 (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797,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2019. 1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8. C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그라인딩 등을 도급주는 내용의 ‘후처리(생산된 제품의 표면을 말끔하게 깎는 작업, 포장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8. 1.부터 D을 포함한 7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의 사업장에서 연마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4. 8. 30. 08:00경 주물을 연마하는 작업 중 연마석(2.5kg)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날아가는 파편에 이마, 복부 등을 맞아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안와 천장 상연 골절, 복부 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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