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6737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대기업 등의 각 특정 호수로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선 임대 후 분양’ 시스템인 임대케어서비스를 통한 임대 및 확정적인 수익률(평균 5% 내지 최소 7.5%)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함으로써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기망에 넘어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광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서명날인하도록 한 5가지 서류들의 내용 및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임대케어서비스 상가의 운영 현실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공하는 임대케어서비스를 단순히 임차인과 임대인을 중개연결하여 주는 것에 더 나아가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운영 등 임대차계약 전반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임대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사건 상가 등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원고들에게 고지설명한 바가 없어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한 착오이고, 가사 이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착오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가. 기망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