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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4106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① 피고들이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방식의 임대케어서비스를 통해 확정적인 임대 및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② 피고들이 제공하는 임대케어서비스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선행조건으로 하며 이는 분양계약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원고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8. 3. 피고들의 직원이었던 AH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책임지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이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AI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증인이 불출석하자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AH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의 분양 관계자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AH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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