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5나56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층 바닥면적이 최소 150평 이상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대지를 찾던 중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피고 B, C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목적 또는 매수동기를 말하였다.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건폐율이 60%이므로 1층 바닥면적이 150평 이상인 공장을 신축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건폐율의 상한이 60%가 되지 아니하여 1층 바닥면적이 150평 이상인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는 토지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금 143,0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건폐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목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4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는 공제계약을 통해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협회는 피고 B, C과 공동하여 위 14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에게 1층 바닥면적이 150평 이상인 공장을 신축할 대지를 매수하려고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건폐율이 60%로 1층 바닥면적이 150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