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49107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68,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2004. 2. 27.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9. 3. 2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4. 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원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

)는 2011. 1. 18. B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아파트 D동 3301호(이하 ‘이 사건 1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공급대금 668,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1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B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1. 1. 18. 원고에게 계약금 3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2. E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아파트 D동 3401호(이하 ‘이 사건 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가액 668,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2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1. 1. 12. 원고에게 계약금 33,4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조, 제15조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 경남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되, 위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상당의 대출금을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만료일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B, E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더� 센트럴스타 공급계약 특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라 한다

의 주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