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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06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85,486원, 원고 B에게 6,189,1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2016. 9. 28...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6. 2. 6.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술집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원고들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원고 A이 피고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 A이 맥주병을 들고 목부위를 겨누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등 전신을 때리거나 걷어차고, 그 와중에 만류하는 원고 B에게도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얼굴, 다리 등 전신을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7호증, 을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도 피고를 상대로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그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 한도를 원고 A에 대하여는 60%, 원고 B에 대하여는 80%로 제한한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상해의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2016. 2. 6.경부터 2016. 3. 3.경까지 4,475,810원을, 원고 B는 2016. 2. 6.경부터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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