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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19360
지불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9. 7...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판결 등 1) 원고는 피고를 아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 피고는 각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6. 4. 26.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아래 1), 4), 5)항 기재 각 범죄사실), 징역 2월(아래 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의 형을 선고하였다. 가) 원고는 2015. 11. 17. 21: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제3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598호). 나) 원고는 2013. 10. 13. 21: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주먹과 발로 피고의 허리와 상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27호). 다) 원고는 2014. 10. 9. 20: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머리 등 전신을 수 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좌측 하악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27호). 라) 원고는 2015. 8. 27. 20: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고의 얼굴과 허리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27호) 마 원고는 2015. 11. 17. 21:1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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