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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누725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7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 당시의 전체 주택의 가액”으로 고친다.

제4쪽 제9행 “정하게 된다.” 다음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세율을 정하고 있는바,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택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1인이 주택의 1/2만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방식에 대한 근거도 없어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출하는 산출식을 추가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주택의 가액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제10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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