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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58454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C은 2014. 1. 22. 원고들이 C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01동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84,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80,000원과 ②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에 따라 위 표준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1,368,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25. 피고에게, 원고들이 각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 342,000,000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지방교육세 역시 위 표준세율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6,840,00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684,00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하나의 완전한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 가액 및 세율을 판단한 후 공동소유자 각각의 지분별로 각각의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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