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4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수단도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