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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4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위조공문서행사’를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29조, 제225조’를 ‘형법 제234조, 제231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수단도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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