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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73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9.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임가공한 우산을 통관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임가공업자인 N에게 4,785만 원을 대신 입금해 주면 2004. 11.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N의 처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785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와의 사이에 우산 통관과 관련한 채무액이 약 1억3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위 금액을 N에게 지급하더라도 우산을 모두 통관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J에게도 위 우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통관비를 입금하게 하더라고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N에게 위 금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① K이 N에게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K과 N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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