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4361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2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9. 27.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2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19. 9. 27.까지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