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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30 2019가단51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18,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3. 20.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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