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시 B에 있는 지인인 C의 양복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공동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산시 강서구 F 일대 G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 네가 위 공사수급권의 매입 대금 2,000만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위 돈으로 위 공사에 관한 권리를 매입하여 위 공사 착공 후 전체 수익의 70%를 너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장인 I로부터 위 공사수급권을 대금 1,00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1,0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위 공사수급권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채권양수도계약서, J(주)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실질적인 이득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