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본소청구와...
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 2002. 6. 4.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301호를 매각받고 2002.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301호에 관하여 2006. 5. 25. E 앞으로 2006.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7. 15. 원고 앞으로 2016.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301호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들인 선정자 C과 함께 301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301호에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원고가 위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건너편의 증축 부분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301호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재 피고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301호에 해당하는지가 본소의 쟁점이다.
나.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 10, 11, 20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301호를 포함한 전체 건물(이하 시장건물이라 한다
)은 F시장 건물인데, 1981. 10.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의 건물 규모는 지층 522.88㎡, 1층 1,492.99㎡, 2층 1,624.03㎡, 3층 370.95㎡이었는데, 3층은 내역이 관리사무실 346.45㎡, 옥탑 24.5㎡로 되어 있었다. 3층 관리사무실 346.45㎡ 부분은 제1호 89.92㎡와 제2호 256.53㎡로 구분되어 등기가 마쳐졌다. 그 중 제1호 부분 89.92㎡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301호 즉,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2) 피고가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는 1990. 2. 17.경 시장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