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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6 2015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9』 피고인은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약 3억 8천만원에 이르렀으며, 약 30개의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약 8천만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250만원, 2013. 6. 4.경 130만원, 2013. 7. 4.경 160만원, 2013. 8. 5.경 160만원, 2013. 9. 4.경 166만원, 2013. 10. 7.경 155만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0,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광양시 D에서 피해자 G에게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125만원, 2013. 6. 4.경 65만원, 2013. 7. 4.경 80만원, 2013. 8. 6.경 83만원, 2013. 9. 10.경 83만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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