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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6369
자동차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ㆍ특수 화물자동차 운송ㆍ알선ㆍ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D은 2014. 6. 3. 원고와 차량번호 E 한쓰7.5톤 극초장축트럭(2015. 4. 13. 차량번호 “F”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등록을 마치고 원고의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표를 부착하는 등 원고가 차량에 관한 행정상 업무를 관장하고, 피고는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영ㆍ관리 업무 일체를 관장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다. D은 2014. 7. 29.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매월 약 25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채무자 D, 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가액 8,4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라.

D은 이 사건 차량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2014. 8. 19. 원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1,9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며, ‘이 사건 할부대출의 3회차 할부금(2014. 9. 8.분)부터는 원고가 이를 납부하고, 이 사건 할부대출의 할부 승계는 조건에 맞는 차주가 차량 계약 시 승계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마.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D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서 2014. 9.부터 2015. 5.까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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