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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1 2013가합287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상무이다.

나. 원고는 2010년 1월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명진여행사로부터 G BH117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원고의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피고 B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논의하였고, 원고는 2010. 1. 20. 주식회사 명진여행사와 사이에, 주식회사 명진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3. 3.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E은 2010. 1. 29. 피고 D의 중개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E이 장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4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기로 하면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2010. 3. 4.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0. 5. 10.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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