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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단21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11. 경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줄 것인데 먼저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하니 은행 협회 직원인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 실적을 올려 신용한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 불상의 여성 수금 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피해 금원을 피고인이 출금하여 수금 책에게 전달한 사안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에 의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 금원의 규모 등 선고 형 :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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