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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1,000만 원당 30만 원을 보수로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C 외 28명이 관련된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금액이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인데 그 중 6,400만 원은 당신이 변제해야 한다. 당신이 책임이 없으려면 피해자 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통해 보내면 각 지폐에 입력된 코드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인출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4. 28. 12: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담당 직원인 F 대리라고 사칭하여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60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1,84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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