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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31960
분양계약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I 일원에 부산 J 1, 2, 3차아파트(이하 합쳐서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각기 ‘이 사건 차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3) 원고 A, B, C는 K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참여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 주식회사 M(주식회사 N에서 2009. 2. 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M’이라 한다

),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의 임원들(원고 A은 L의 대표이사, 원고 B는 M의 대표이사, 원고 C는 O의 사내이사)이고, 원고 G은 K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의 상무이사이며, 원고 D, F, E은 K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의 협력업체인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의 임원들(원고 D, F은 R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원고 E은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분양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6. 2. 20. H, K 등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원활한 보증책임 이행을 위하여 확약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약서 제4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①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②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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