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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6가합120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단,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승계참가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케이에스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원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대한 신탁 1) 케이에스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에스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시공하였다. 2) 케이에스에스산업개발은 2010.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2010. 10. 11.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4. 9. 12. 위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원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원고 무궁화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2014. 9. 11.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의 소유권 취득 1) 원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

)는 2015. 5. 20. 원고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03동 2003호[별지 목록(이하 생략) 순번 2], 102동 306호(순번 3)를 각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는 2016. 12. 29. 원고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1805호(순번 1), 103동 1803호(순번 4)를 각 매수하여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 겸 원고 무궁화신탁의 승계참가인 원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를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원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대부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6.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무궁화신탁은 2018. 1. 31.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들의 무단 점유 1 피고 D은 2010. 10.경 당시 수탁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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