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 P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업을 추진할 생각 없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업을 추진할 생각 없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