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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노66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G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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