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6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2:0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라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1 세 )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수사보고( 목 격자 수사)
1. 수사보고( 응급 실 근무자 수사)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사건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