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3:0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저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택시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일시 정차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평창경찰서 중부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를 다시 운전하여 진행하자, 계속하여 주먹을 피해자에게 3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해당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승객이나 보행자 등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