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16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18.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2. 2. 18.까지로 정하여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잔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이 2012. 1. 18.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피고에서 정히 차용보관하며 2012. 2. 1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피고 부사장 C’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2012. 1. 18. 전북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D에게 광주 남구 E 외 5필지의 토지, 건물 매매에 관한 작업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F에게 광주 남구 E 외 5필지의 주상복합아파트신축 설게용역비 중 선급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와 G가 2012. 2. 23. C에게 ‘100,000,000원을 2012. 1. 18. 계약한 광주 남구 E 토지비 일부 변제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1. 18.경 피고의 대표이사는 H이었고, C은 그 후인 2012. 2.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1.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