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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208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 4. 2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반환한 10,000,000원은 제외한다),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게 ‘본인은 230,000,000원을 정히 보관하는 바이며, 추후 2013. 1. 11.에 반환하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차용증, 갑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본인은 300,000,000원을 정히 보관하는 바이며, 추후 2017. 6. 5.에 반환하기로 약정함(그 이전 작성된 차용증은 소멸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차용증, 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6. 말경부터 2016. 2. 1.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500,000원씩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원) 1 2014. 6. 말경 3,500,000 2 2014. 7. 말경 3,500,000 3 2014. 8. 말경 3,500,000 4 2014. 9. 말경 3,500,000 5 2014. 10. 말경 3,500,000 6 2014. 11. 말경 3,500,000 7 2014. 12. 말경 3,500,000 8 2015. 1. 말경 3,500,000 9 2015. 3. 5. 3,500,000 10 2015. 4. 30. 3,500,000 11 2015. 5. 31. 3,500,000 12 2015. 6. 말경 3,500,000 13 2015. 7. 1. 3,500,000 14 2015. 8. 4. 3,500,000 15 2015. 10. 1. 3,500,000 16 2015. 11. 1. 3,500,000 17 2015. 12. 1. 3,500,000 18 2016. 1. 2. 3,500,000 19 2016. 2. 1. 3,500,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6. 5.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되 원금은 2017. 6. 5.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 3. 2.부터 2016. 9. 1.까지 차용금 원금으로 합계 60,500,000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차용금 23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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