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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241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당하동 733-2 답 15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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