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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만 36세의 여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한 보수(BOSU)의 사용메뉴얼에는, 3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적절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맨발로 운동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위 운동을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계속 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7. 1.말경부터 ‘E’에서 평균적으로 매주 1회 피고인으로부터 1:1 레슨을 받으면서 운동을 해 왔고,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증거기록 제58쪽 이하에 의하면,

3. 7.,

3. 14.,

5. 30.,

6. 27.,

7. 4.,

8. 10. 보수를 이용한 스텝운동을 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이 피해자가 보수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운동을 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를 이용한 스텝운동은 특별한 전문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 ③ 사용메뉴얼에서 만 3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수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맨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원심에서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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