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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213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구해주면 수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자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9. 13.경 서울 중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컴퓨터를 수입했는데 통관자금이 부족해서 찾지 못하고 경비만 계속 지출되고 있어 손해를 입고 있다. 오늘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컴퓨터 통관절차를 마치고 내일 즉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수입하여 통관절차를 기다리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 수입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제3자에게 위 돈을 빌려준다 하여도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처럼 하루 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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