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 계약직 직원이며, 피해자 G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인수한 ‘H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H피시방의 컴퓨터 유지 보수 일로 서로 친분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외상대금 1500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불경기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어 별 다른 수입이 없으며, 12년 전 I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이 있는 형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 15:00경 나주시 J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친구 I이 유치장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보내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15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컴퓨터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외상대금 1500만 원이 회수되지 않고, 불경기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어 별 다른 수입이 없으며, 12년 전 I으로부터 차용한 850만 원과,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형편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나주시 L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융통해주면 잔액 확인만 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