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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7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면서 피고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인출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 신협 C)를 제공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금액의 10%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2016. 7. 22.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소니 미러 리스 5100 카메라를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신협 계좌 (C) 로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 명이 송금한 금원 합계 1,7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서, 이체 영수증,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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