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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1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E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5.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E 대의원이자 F 계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5. 12:00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E 조합장 후보자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I, J, K, L에게 “A이 지금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었지만 다른 조합원들이 그런 소문을 문의하면 ‘A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발사건은 유야무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달라, A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7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5. 2. 26.~3. 10.)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2. 25. 13:30경 제1항 기재 ‘H’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F 사무실로 가서 차 한 잔 하고 계시면 A이 금방 올 테니 바쁘시더라도 얼굴을 꼭 보고 가시라.”라고 말하여 조합원 I, J을 골목 맞은편의 E F 사무실로 데려가고, 약 10분 후 피고인 A이 F 사무실에 나타나 조합원 I, J에게 “이번 선거에서 좀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들을 F 사무실에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A 등 조합장 및 선거인 여부 확인, A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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