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평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