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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22:29경 파주시 교하동 서패리 심학산 양반밥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삽다리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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