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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6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2. 8.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3. 2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7.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6.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립대학교 입학관리팀에서 대외협력업무와 입학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평소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방문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운전면허를 잃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하고 원고가 26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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