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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213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입주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2019. 5. 23.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5:00경 위 B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월세 및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ㆍ단수조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1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층 분양사무소 내 유리창 1장을 내려쳐 깨뜨렸다.

2. 2019. 5. 23.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건물 1층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층 분양사무소 내 유리창 7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합계 8장을 수리비 합계 5,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CCTV 캡쳐영상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소화기 및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손괴한 재물의 양 및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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